권병기 정책관 "수집된 자료 분석해 의료남용 방지 위한 비급여 관리 강화"

보건복지부는 전체 의료기관 7만2815개소 중 95%인 6만9200개소가 비급여 보고제도에 참여했다고 10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전체 의료기관 7만2815개소 중 95%인 6만9200개소가 비급여 보고제도에 참여했다고 10일 밝혔다.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보건복지부는 전체 의료기관 7만2815개소 중 95%인 6만9200개소가 비급여 보고제도에 참여했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했다. 이에 의료기관은 지난 4월 15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 항목, 기준, 금액 등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했다.

의료기관 장은 2024년 3월 진료내역 중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보고했다. 보고한 항목은 총 1068개로 지난해 594개 항목과 비교해 474개가 늘었다.

복지부는 수집한 비급여 보고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 특정질환 치료 또는 수술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진료 안전성·효과성 등 실제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또 비급여 주요 사용현황 등 심도깊은 분석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및 국민의료비 부담을 유발하는 비중증 남용 우려 비급여 관리를 위한 정책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정책관은 "전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비급여 보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며 "수집된 자료를 분석해 국민의 실질적 의료이용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 소통과 제도보완으로 의료남용 방지를 위한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서남규 비급여관리실장은 "비급여 보고제도 운영에 협조해 준 의료기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보고제도의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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