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개 의대/ 수련병원 교수 비대위 교수협, "복지부는 더 이상 사직서를 수리해라 마라 하지 말아야"

정부가 9월 하반기 모집에 응시하지 않는 전공의는 내년 3월 복귀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9월 하반기 모집에 응시하지 않는 전공의는 내년 3월 복귀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정부가 9월 하반기 모집에 응시하지 않는 전공의는 내년 3월 복귀가 불가하다고 밝히자, 의료계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1일 36개 의대/수련병원 교수 비대위 교수협은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사직 전공의 정책은 차별적이고 변덕스럽다고 비판했다. 

교수협은 "정부의 사직 전공의에 대한 변덕스러운 차별적, 선택적 수련특례 적용이야말로 복지부가 원칙 없이 특례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마음대로 관련 규정을 뜯어고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어 "복지부 특례 적용은 전공의들을 위협하고 탄압하는 수단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교수협은 이제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아니라 '사직서 수리 명령'입니까?라고 반문하며, 복지부는 7월 9일 공문에서 병원-전공의 당사자 간 법률관계는 정부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언급한 것을 거론했다.

교수협은 "복지부는 스스로 천명한 대로 전공의, 병원에 대한 위헌적 명령과 조치들을 즉시 취소하길 바란다"며 "더 이상 사직서를 수리해라 마라 하지 말고 온전히 병원과 전공의에게 맡겨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수련 특혜는 9월 수련 재응시하는 전공의에게만 

한편, 11일 정부는 모든 전공의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철회하되, 수련 특례는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게만 적용한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8일에는 모든 전공의에게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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