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세부 내용 논의
해외 사례 살펴보며 수련과 근로 명확히 구분하고 현장에 반영키로
국가예산안 내용은 오는 8월까지 정리될 전망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정경실 단장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정경실 단장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을 앞둔 정부가 해외 사례를 검토하며 세부 내용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련시간 전체 총량을 단축하겠다는 발표는 이미 끝난 상황인데, 여기서 어떤 부분이 근로이고 어떤 부분이 수련인지 구분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정경실 단장은 지난 10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남을 갖고 이런 입장을 전했다.

현재 정부는 전공위 수련 국가 책임에 대해 여러 그림을 그리는 상황으로, 지금 수련시간 전체 총량을 단축하겠다는 발표는 마쳤다. 연속근무와 주당 근무시간을 줄이는 얘기다.

그런데 주당 근무시간이 줄어든 범위에서 어떤 부분이 근로로 어떤 부분이 수련인지가 모호하다는 게 문제로 지적된다. 외국 사례를 봐도 이를 명확하게 구분해주는 경우는 없다.

정 단장은 “수련에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 진료 보조 등이 모두 배우는 과정이라고 (현장에서) 말하는 경우도 있다. 양질의 수련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단장에 따르면 미국은 ‘보호된 시간'이라고 해서 이 시간 동안에는 전공의와 지도전문의 간 1대1 피드백을 주고, 학술대화를 참여하고 등등 어떤 어떤 수련 프로그램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보호된 시간이 주당 몇시간 이상은 돼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어떤 것을 적용해야 잘 작동할지 지금 논의하는 단계라고 했다.

전공의 인건비 지원 방안 역시 나라마다 다르다. 다만 대부분 나라는 전공의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기 보다는 지도전문의 비용을 지원한다.

정 단장은 ”우리나라는 이미 지도전문의가 많이 있다. 다만 이분들이 실제 전공의 교육에 시간을 얼마나 투입하느냐 등에 대한 규정이 없다보니 지도전문의마다 교육이 다 다르고 교육인지 일을 시키는 것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지도전문의가 주당 몇시간 정도는 전공의 교육에 투자하고 그 시간 동안 환자를 진료하지 못하니 이를 보전해주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며 ”이같은 여러나라 사례를 지금 살펴보고 있다.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예산 투입 방안에도 관심이 쏠림다. 복지부 예산안은 이미 기획재정부에서 심의 중으로, 국가예산안은 8월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에서 심의하는 예산안에 전공의 국가 책임제 관련 예산도 전공의 수련이라는 덩어리로 들어가 있다.

정 단장은 ”국가예산안에 담길 내용에 대해서는 8월말까지 대략적인 윤곽을 그리려고 하고 있다“며 ”정부 예산안에 담기면 가장 좋고, 그렇지 않더라고 국회 심의 과정이 있으니까 그때 보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예산 문제는 좀 두고봐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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