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7월 1일부터 365회 초과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상향
의료 과소비 방지 및 합리적 의료 이용 유도

보건복지부는 의료 과소비 방지와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年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 수준에서 90%로 상향 조정(본인부담차등화)한다고 밝혔다(이미지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보건복지부는 의료 과소비 방지와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年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 수준에서 90%로 상향 조정(본인부담차등화)한다고 밝혔다(이미지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 과소비 방지와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年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 수준에서 90%로 상향 조정(본인부담차등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동시에, 의학적 필요도가 낮은 불필요한 의료남용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 후속 조치로 우리나라의 연간 외래이용 횟수가 높은 점 등을 감안해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과다 이용 시 본인부담을 높이는 본인부담차등화를 도입하게 됐다.

본인부담차등화의 주요 내용은 약 처방일수, 입원일수 등을 제외하고, 연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에서 90%로 상향하는 것이다.

외래진료 횟수는 매해 1월 1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올해만 제도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산정한다.

다만 불필요한 의료남용이 아닌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등 연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가 불가피한 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차등화의 예외를 인정해, 현행 수준(2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할 예정이다.

환자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 및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스스로의 의료이용 횟수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다.

이 외 본인부담차등화에 대한 자세한 사항 및 Q&A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및 요양기관 업무포털(biz.hira.or.kr)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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