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26일 입법 청문회 개최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 임현택 의협 회장 등 증인 채택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 "사태 해결의 실질적 변화 이끌어 내길 기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6일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6일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전공의 집단 사직, 개원가 집단 휴진 등 일련의 상황을 국회가 청문회를 열어 수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6일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 개최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복지위원회는 '정부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국회 차원 진상규명 추진'을 청문회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또 더

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요청에 따라 청문회 범위는 의대정원 문제만이 아닌 의료대란 전반으로 확대된다.

증인으로는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결정됐다.

참고인에는 의료계와 환자단체, 보건의료노조, 간호계 등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의료계에선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이필수 전 의협 회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 △양은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수석부원장 △강희경 서울대병원-서울의대 교수 비대위원장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7명이 포함됐다.

여기에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최희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한수영 병원간호사회 회장 등 환자단체와 보건의료노조 간호사 입장도 청취할 예정이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출석하지 않으면 법적인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복지위 실무진은 증인 출석 요구서 수령 회피 등을 대비해 반드시 제대로 송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 청문회 개최 환영 

한편,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청문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청문회를 통해 의대 정원을 비롯한 정책 결정 과정과, 그 과정에서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반드시 투명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국회가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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