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기존 중증환자에서 경증까지 포함된 특별이상반응까지 확대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발생한 이상반응 중 인과성이 불충분한 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 중증환자에서 경증환자까지 포함된 특별이상반응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기존 중증환자에서 경증 포함 특별이상반응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별이상반응은 WHO가 적극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상반응으로, 심근염·심낭염, 길랑-바레증후군, 다형홍반 등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김 기획반장은 "청장년층에서 mRNA 백신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등 특별이상반응이 증가해 인과성 근거는 불충분하지만 9일부터 즉시 시행하며,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도 소급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인과성 근거 불충분한 중증환자 의료비 지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등 중증환자에 한정해 지원해 왔다.
하지만, 피해조사반 등에서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판정되면 경증 특별이상반응까지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인과성 근거 불충분한 중증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35명이지만, 경증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해 더 많은 국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영당국은 중증환자 의료비 지원의 경우 간병비가 제외돼 실질적인 중증환자 의료비 부담 해소에 한계가 있어 지난 6월 23일부터 간병비를 지원하고 있다.
김 기획반장은 "앞으로도 제도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하게 개선해 국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현재까지 총 29차례 회의를 개최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 신고사례에 대한 인과성을 평가했다.
인과성이 평가된 총 2117건 중 252건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됐고, 34건은 근거가 불명확한 사례로 평가됐다.
지난 3일 29차 회의에서는 신규 51건 및 재심의 2건을 포함해 총 136건을 평가했다.
아나필락시스 23건에 대해 인과성이 인정됐으며, 중증 3건은 근거가 불명확한 사례로 평가됐다.
김기남 기획반장은 "신규 중증 신고사례 32건의 평균 연령은 70.5세였고, 이 중 25명에서 기저질환이 있었다"며 "접종 후부터 증상 발생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10.9일, 접종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11건, 화이자 17건, 모더나 3건, 교차접종 1건 등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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