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호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추가재정소요액에 코로나19 반영하기 현실적으로 불가"
1~4월 건강보험 재정과 의료기관 경영상태 계량화 쉽지 않고 양측 합의점 찾기 어려워

재정운영위원회 제1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제1차 회의가 지난 19일 당산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렸다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코로나19(COVID-19) 상황의 반영 여부가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협상(수가협상)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재정운영위원회 내부에서 아예 처음부터 배제하는 것이 낫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모양새다.

코로나19를 고려할 경우, 공급자와 가입자의 입장이 극명하게 상반돼 현실적인 합의점을 찾는 게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만큼 재정운영위원회도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상황이 2021년도 수가협상을 예년보다 어렵게 만들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재정운영위원회는 지난 19일 당산 건보공단스마트워크센터에서 '제1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재정소위)'를 개최했다.

이날 재정소위는 오는 26일 최종 연구결과가 나올 예정인 2019년도 환산지수를 토대로 추가재정소요액을 결정하기로 하고 마무리됐다.

재정위 최병호 위원장(서울시립대 교수)에 따르면 이날 재정소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어려움과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결론적으로 코로나19가 이번 수가협상에 반영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코로나19에 따른 재정적인 영향은 각 의료기관마다 다르고 분야별로도 다를 뿐만 아니라 이를 계량화 해 정확한 파악을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최 위원장은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계량적으로 반영하기가 어렵고 건강보험 재정도 선지급 등이 있어서 1월~4월 자료만으로는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다"며 "결국 항상 하던 기전의 방식으로 갈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재정운영위원회 최병호 위원장
재정운영위원회 최병호 위원장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경영이 쉽지 않은 공급자를 고려하면 가입자의 보험료를 인상해야 하는데 코로나19는 현재 가입자들의 납부 능력에도 영향을 미쳐 공급자뿐만 아니라 가입자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만약 코로나19를 고려한다면 공급자와 가입자 각각의 상황을 비롯해 경기 상황까지 반영해야 하는데 이를 산술적으로 계산해 추가재정소요액에 반영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코로나19의 정책적 지원 부분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사항이고 실제 재정위의 권한은 환산지수 결정 외에 그 범위가 넓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급자와 가입자의 입장이 코로나19 탓에 이렇다 보니 아예 코로나19를 고려하지 않고 계약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단, 이는 사회적 합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급자와 가입자가 최종협상일인 6월 1일까지 서로 생각할 시간은 있다며 일말의 여지를 남겼다.

또한 지난해 수가협상에는 없었으나 과거 협상에서는 계약 사항 일부에 포함되기도 했던 '부대 결의사항' 조건이 올해 부활 할지는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상황은 매우 특수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공급자와 가입자 양측이 조금 더 이해하고 양보해서 건정심까지 가지 않고 원만히 계약이 이뤄졌으면 한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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