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말까지 상환해야 할 금액 3545억
내년이라고 좋아질지 예상할 수 없지만 상환 유예 필요
政, 건보법상 쉽지 않지만, 내년 선지급금 추가 지원 검토 가능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이 어려워 건보공단으로부터 선지급금을 받은 4621개 의료기관에 대한 선지급금 상환이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고 있어 의료기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미지 출처 : 포토파크닷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 5514곳에 대해 총 2조 5333억원을 선지급했다.

선지급금은 메르스나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감염병으로 의료기관에 경영난이 발생될 경우 건강보험 준비금을 이용해 지난해 같은 기간 요양급여비용 청구액을 기준으로 앞당겨 지급하는 제도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기준으로 5475개 의료기관이 2조 1788억원을 상환했으며, 4621개 의료기관에서 약 3545억원이 미상환 금액으로 남아 있다.

미상환 현황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18개 기관 558억원 △종합병원 134개 기관 1648억원 △병원 256개 기관 577억원 △요양병원 37개 기관 26억원 △의원 2471개 기관 518억원 △치과병의원 434개 기관 37억원 △한방병의원 784개 기관 40억원 △약국 487개 기관 141억원 등이다.

요양기관 종별 선지급 현황(단위, 개소, 억원)
요양기관 종별 선지급 현황.

병원계와 개원가는 코로나19가 여전히 창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기관들의 경영적 수입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 선지급금에 대한 상환이 쉽지 않다며 상환 유예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 준비금 조항을 들어 상환 유예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은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재정을 충당하는 단기보험으로, 건보 특성상 가입자에 대한 안정적인 급여지급을 위해 면밀한 재정관리가 요구된다"며 "건강보험법도 준비금을 현금 지출에 활용시 당해 연도 내 보전토록 엄격히 의무화돼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이어, "회계연도를 넘겨 상환기간 유예를 하는 것은 재정 불안정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건보법과 요양기관 경영여건, 건강보험 재정여력, 준비금 운영 원칙 등을 감안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실상 상화 유예 불가 입장을 나타냈다.

건보공단은 이미 의협과 병협 등 의료계의 상환기간 조정 건의를 반영해 상환 기간 연장조치를 실시했다.

1~4단계 선지급금을 받은 의료기관들은 지난 9월부터 상환을 시작했으며, 5단계로 선지급금을 받은 의료기관들은 10월부터 12월까지 상환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정상적으로 상환 중이지만, 상환이 지연되는 기관은 월별 상환계획에 따라 미상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선지급금 상환 연장될까?

이런 상황 속에서 국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선지급금 상환 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당기간 법률안 통과가 쉽지 않아 병원계와 개원가는 속앓이를 하고 있는 상황.

서울지역 A 중소병원장은 "국내 중소병원들과 개원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영이 악화될되로 악화된 상황에서 금융권 대출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한계 상황"이라며 "정부의 선지급금 제도는 도움이 됐지만 현재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맞출 수 있을지 걱정하는 상환할 여력이 없는 중소병원들과 개원가를 위해 상환 유예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가 법률을 지키는 것에 대해 뭐라 할 수 없지만,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에서는 정무적 판단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내년이라고 경영이 나아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지만 당장 상환할 수 없는 의료기관들이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의료시스템과 코로나19 방역에도 악영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B 중소병원장은 "선지급금 제도 이외 정부가 코로나19라는 상황을 감안해 한시적으로도 감염병 진료수가 등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금융감독원 등 금융계와도 협의를 통해 의료기관에 대한 대출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필수의료분야 중 하나인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 등의 경영은 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내원 환자들의 감소가 타 진료과 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한병원협회도 병원계의 선지급금 상환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병협 정영호 회장은 "현재 병원계가 선지급금에 대한 대응은 2가지로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건보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지원과 내년 1월 중 선지급금 재시행 요청"이라며 "신 의원의 건보법 개정안 통과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내년 1월 선지급금 재시행에 대해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현재 의료기관들은 선지급금에 대한 상환으로 매달 급여비에서 차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대한 복지부와 내년 1월 중 선지급금이 재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선지급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원계와 개원가를위해 내년 1월에 선지급금 재시행을 결정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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