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의료법 개정안 재심의키로...같은 내용 약사법·의료기기법은 의결 '직종별 불형평'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징역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처리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다만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약사법 개정안이 의결돼, 법안의 추가 처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료인 리베이트 처벌 및 의사 설명의무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다수 의원들의 문제제기로, 법안을 의결치 않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넘겨 추가 심의를 진행키로 했다.

법안에 문제를 제기한 의원은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과 윤상직 의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등.

김진태 의원은 "리베이트 처벌 조항은 단순히 처벌을 징역 2년에서 3년으로 높이는 것을 넘어섰다"며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법안의 소위 회부를 제안했다. 이용주 의원도 "충분한 토의가 필요하다"며 소위회부에 동의의 뜻을 표했다.

윤상직 의원은 '처벌 일변도'의 접근법을 벗어나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문제가 되고 물의가 생기면 전문가집단에 대해 계속 처벌규정만 강화하고 있다"며 "왜 의사들이 리베이트를 받는지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과 같은 접근법은) 사람의 인명을 치료하는 의사에 대한 불신만 키운다"며 "이는 결국 국민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리베이트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으나, 분위기를 바꾸지는 못했다.

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리베이트는 당연히 근절되어야 할 문제이고, 그런 목표 아래 의사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자정활동 노력 등을 당부하고 있으나 근절이 되지 않고 있다"며 "행정적으로 또 형법상 제재를 강화할 필요는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다만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과 약사법 개정안은 의결돼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법사위를 통과한 의료기기법과 약사법 개정안은, 리베이트 근절을 목표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료기기업체와 제약사, 리베이트를 받은 약사의 처벌 수위를 징역 2년에서 3년으로 상향하자는 내용. 결국 같은 '리베이트' 사안인데도 직종별로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셈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관계자는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과 약사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 이르면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며 "의료기기법과 약사법 개정안이 최종 처리된다면, 리베이트 관련 직종 가운데 의사만 처분을 달리 할 이유가 없다. 의료법 개정을 반대할 명분이 사라지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리베이트 처벌 강화 규정과 함께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된 의사 설명의무 강화규정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나왔다.

이날 김진태 의원은 "친절하게 설명하지 않은, 불친절한 의사를 교도소에 보내라는 법"이라며 "과연 그렇게까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는 법과 도덕의 문제"라며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의사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로 개정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설명의무 강화 규정도 2소위에서 그 타당성을 재검토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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