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소위,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의견 정리..."증거인멸 우려"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과 약사,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에 대한 처벌 수위가 기존 2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된다.

'징역 3년'은 사후영장제도 적용의 마지노선으로, 개정안대로라면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긴급체포가 가능해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일 법안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인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같은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임기 중 결론을 내리지 못해 법안이 자동폐기된 바 있다.

의료법 개정안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전 등 불법 이익을 수수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약사법 개정안은 리베이트 제공자와 리베이트 수수 약사에 대한 처벌을 마찬가지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징역 3년'은 현행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가 가능한 마지노선이다.

인재근 의원은 "현행 법률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관련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고, 적발되는 경우에도 처벌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에 처벌상향을 통해 자정능력을 강화하고 시장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복지부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정부 합동 리베이트 수사단에서 건의한 바와 같이 형사벌의 상한이 2년인 경우,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가 불가능해 조사 중 증거인멸 등이 우려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 개정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위 의원들도 법안의 취지에 모두 동의의 뜻을 밝혀, 법안의 소위통과를 사실상 확정된 상황. 

대한의사협회는 "리베이트에 대한 무조건적인 처벌강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며 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안소위는 3일 다시 회의를 열어 다른 심의법안들과 함께, 법안의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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