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 의결...일부 이견, 법사위 영향줄까 '주목'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과 약사,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와 의료기기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 개정까지는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 등 단 2개 관문만 남겨두게 된 상태. 다만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일부 이견이 제기돼,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과정에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재근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 등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법안들을 심의, 의결했다.

인재근 의원이 내놓은 의료법 개정안은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 대한 처벌을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의료기사법도 함께 의결됐다. 리베이트를 수수한 약사, 또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및 의료기기업체에 대한 처벌도 '3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법안이 소위를 통과한 이후 높아지고 있는 의료계의 반발을 인식한 듯, 일부 의원들은 이날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법안처리에 이견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징역의 수위를 2년에서 3년으로 상향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 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또한 "징역형을 3년형으로 상향조정할 경우 긴급체포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우려가 크다"며 "리베이트 근절은 필요하나, 복제약값이 너무 비싸거나 의료수가가 낮다는 점 등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못하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원안 처리에 힘을 실었다.

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변호사, 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종의 유사행위 처벌기준이 5년 내지 3년이라는 점, 또 형벌년 수와 벌금액을 1년에 1000만원으로 맞추는 법 개정 작업이 함께 이뤄지고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유사업종과의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도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과 약사의 처벌 수위를 상향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는 입장.

실제 현행 형법은 업무상 횡령‧배임의 처벌 수위를 10년 이하 징역, 공직자의 뇌물 수수는 5년 이하 징역, 변호사의 청탁‧알선으로 인한 금품 수수는 5년 이하의 징역, 회계감사인의 금품 수수는 3년 이하 징역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의 이견이 있긴 해지만, 다수 의원이 법안처리에 동의하면서 복지위는 해당 법안을 최종 의결,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기기로 했다. 법률 개정까지는 이제 법사위 심의와 본회의 의결만 남겨둔 상태로, 사실상 법사위 논의가 개정안의 운명을 결정짓는 최종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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