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소위, 의료법 개정안 처리...의료기관 개설자에도 진료거부 의무 부여

병원 종별에 재활병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 작업이 '한의사 개설권 부여'라는 암초를 만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12건의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재활병원 신설법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면서 이날 의결 법안에서는 빠졌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병원 종별에 재활병원을 추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활환자들의 초기 집중치료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서는 재활의료체계 확립이 시급하다는 문제인식에서다.

당초 양승조 의원의 법안은 기존 의과 병원 종별과 마찬가지로 의사에게만 재활병원 개설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법안심의를 앞두고 대한한의사협회가 이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법안소위는 2~3일 연속해 해당법안을 상정, 한의사 개설권 부여 여부를 두고 격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관련단체들의 추가 의견수렴과 기존 제도와의 관계 등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추후 재심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리베이트 처벌 강화법 의결...법 개정 첫 관문 넘어

리베이트 처벌 강화법, 수술 설명의무 강화를 골자로 하는 대리수술 금지법, 의료기관 개설자에 진료거부 금지의무를 부여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예정대로 법안소위를 통과, 법 개정을 위한 첫 관문을 넘었다.

인재근 의원의 법안은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 대한 처벌을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징역 3년'은 사후영장제도 적용의 마지노선으로 개정안대로라면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 대한 긴급체포가 가능해진다.

대리수술 금지법-의료기관 개설자 진료거부 금지도 의결

김승희·윤소하 의원 각 대표발의한 대리수술 금지법은 의사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하여금 수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환자에게 진료의 내용과 방법, 진료의사,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법안소위는 또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도 진료거부 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김승희·윤소하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의료기관 개설자에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만큼, 이 경우 사실상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지는 진료거부 행위가 금지, 처벌의 대상이 된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병원급 의료기관만 의무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병원급에만 의무적용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남인순·전혜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소위는 장시간 논의 끝에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비급여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되,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결과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마련, 의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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