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원 서신 통해 사과 의견 전달...대국회 담당 인력 보강

리베이트 수수 처벌 강화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이 직접 사과에 나섰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최근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리베이트 수수 처벌 강화법 통과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라고 전했다. 

앞서 국회 복지위는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처벌 수위가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되면서 긴급체포가 가능해져 의료계의 반발이 심한 상황. 

추 회장은 “의사라는 직업상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음에도 수사단계에서 긴급체포가 가능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한 것은 근본적 원인 해결보다는 처벌만 강화한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은 대국회 업무 인력을 강화함으로써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추 회장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대국회 업무 담당 인력을 보강, 의료계를 옥죄는 불합리한 법령을 저지함으로써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달, 개정안이 저지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시 한 번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회원들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