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추무진 회장, 인재근 의원 리베이트법에 반발...“리베이트 근본적 해법 필요”
대한의사협회가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2일 브리핑을 통해 “의사를 범죄인 취급하는 것”이라며 우려의 뜻을 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등 불법 이익을 수수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 의원의 개정안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현행법과 비교할 때 처분이 강화된 것.
현재 해당 개정안은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상황이다.
의협은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며 개정안에 반대했다.
리베이트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의료수가 적정화, 복제약가 인하 등 정책 개선과 국내 제약사의 체질 개선 및 구조조정,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약국의 불법 백마진 근절 등이 필요하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특히 의협은 개정안이 입법취지를 넘어선 무리한 입법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추 회장은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되면서 가장 큰 문제는 긴급체포의 가능성이다. 복지부도 같은 취지의 의견을 냈다는 것이 더 충격”이라며 “이는 법률적으로 볼 때 영장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추 회장은 “개정안은 결국 의사를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국회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