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추무진 회장, 인재근 의원 리베이트법에 반발...“리베이트 근본적 해법 필요”

대한의사협회가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의협 추무진 회장은 2일 브리핑을 통해 “의사를 범죄인 취급하는 것”이라며 우려의 뜻을 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등 불법 이익을 수수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 의원의 개정안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현행법과 비교할 때 처분이 강화된 것.

현재 해당 개정안은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상황이다. 

의협은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며 개정안에 반대했다. 

리베이트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의료수가 적정화, 복제약가 인하 등 정책 개선과 국내 제약사의 체질 개선 및 구조조정,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약국의 불법 백마진 근절 등이 필요하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특히 의협은 개정안이 입법취지를 넘어선 무리한 입법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추 회장은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되면서 가장 큰 문제는 긴급체포의 가능성이다. 복지부도 같은 취지의 의견을 냈다는 것이 더 충격”이라며 “이는 법률적으로 볼 때 영장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추 회장은 “개정안은 결국 의사를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국회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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