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내부서도 "통상적인 의학 상식으론 이해할 수 없는 일"

서울대병원이 남긴 백남기씨의 의무기록에 백 씨의 진단명이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일관되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은 급여비 청구내역에도 백 씨의 상병명을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적었다.  

이 같은 의무기록 하에서 환자의 사망종류가 '병사'로 기록된 것을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통상적인 의학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반론이 나오고 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에 따르면 백남기 씨의  수술당시 의무기록, 사망에 따른 퇴원의무기록 모두에 백 씨의 진단명이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 두 의무기록에 백선하 교수가 직접 확인 서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 "백선하 교수는 스스로 의무기록에 서명할 당시에도 백남기 농민에 대한 진단을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해왔음에도 정작 사망진단서에는 '외상성'을 제외한 '급성경막하출혈'로 변경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고 백남기 씨 수술 의무기록

서울대병원이 건강보험 급여를 받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청구내역에도 백 씨의 상병코드가 '외상성' 경막하출혈(AS0650, AS0651)로 기재되어 있었다.

국회 복지위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9일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대병원의 고 백남기 농민 청구 상병코드 내역'에 따르면 서울대병원과 백선하 교수가 청구한 상병코드는 AS0650과 AS0651 두가지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과 '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이다.

건강보험 급여를 매달 청구하는 서울대병원은 고 백남기 농민과 관련하여 2014년 11월 14일(응급실 후송)부터 2016년 9월 25일(사망)까지 총 11번 청구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이 상병코드를 변경하지 않았다.

심평원은 해당 청구내역을 인정해 심사를 완료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심평원의 심사결정 사항에 따라 백 씨 관련 급여비를 서울대병원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적으로 외상의 경우, 가해자가 급여비 지급의 책임을 지도록 건보공단이 구상권을 청구하나 백 씨 사건의 경우 가해자를 명확히 지칭할 수 없는 상태, 이른바 '불상'으로 처리돼 일단 건강보험재정에서 급여 비용이 처리됐다.

백 씨 의무기록 내용이 알려지면서, 사망진단서 적정성 논란은 더욱 가열되는 분위기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환자의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문서는 바로 의무기록 등 경과기록지"라며 "의무기록상 일관되게 유지돼 오던 진단이 사망진단서에서 달라지는 일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만약 환자의 사망종류가 외상에서 병사로 변경됐다면, 그 원인이나 경과가 의무기록상에도 남아 있어야 한다"며 "이번 상황은 통상적인 의학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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