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병사로 표기... 의료계, 사망진단서 작성지침 어긋나

 

서울대병원이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 발급과 관련해 병원 역사에 오점을 남길 상황에 처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백씨의 선행 사인이 외상성 뇌출혈임에도 병사로 표기했고, 구체적인 질병명 없이 '심폐정지'로만 기재돼 논란을 낳고 있다.

이는 대한의사협회가 규정하는 사망진단서 작성지참과 다르게 작성됐고, 통계청의 사망진단서 지침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29일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서울대병원 서창석 원장이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에 대해 해명하라고 성명서를 냈다. 

노동조합은 서울대병원은 정권의 외압에도 의료인을 양심이 살아 있는 공공병원이어야 존재 의미가 있고 그래야 국민이 믿고 찾아올 수 있는데 이번 결정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노동조합은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쓰러지는 장면은 생생한 영상으로, 또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후의 진료기록을 통해서도 경찰에 의한 타살임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라며 "검찰과 경찰은 부검을 통해 '사인'을 밝히겠다고 하면서 유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검영장을 발부했다. 명백한 가해자가 피해자의 '사인'을 밝히겠다고 하는 사태에 분노한다"고 발표했다. 

또 "11개월 동안 서울대병원을 믿고 모든 것을 맡겼던 유족들과 국민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은가?"라고 반문하며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 발급 경위에 대해 서울대병원장이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고 당장 유가족과 국민에게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사망진단서 발급은 의사 내부사회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초기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국가인권위원회와의 면담에서 "백남기 농민의 상태는 함몰 부위를 살펴볼 때 단순외상이 아닌 높은 곳에서 떨어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임상적 소견이고 그냥 서 있다 넘어질 때 생기는 상처와는 전혀 다르다"고 진술한 바 있다. 

서울대병원의 한 법의학자는 모 언론과 인터뷰에서 "사망의 종류는 직접적인 사인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선행 사인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사망진단서에 선행 사인이 '외상성 뇌출혈'이라고 쓰여 있다면, 외상성 뇌출혈에 의한 사망"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모 대학병원 교수는 "의과대학을 다닐 때 심폐정지를 직접 사인으로 적지 않도록 배우는데 이번 결정은 매우 개탄스럽고 부끄럽다"며 "의사가 의학적으로 판단한 사망진단서라기보다는 정치적 사망진단서"라고 씁쓸해 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