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서창석 병원장-백선하 교수 증인·의학회 이윤성 교수 참고인 소환키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고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논란과 관련해, 서울대병원 서창석 원장과 신경외과 백선하 교수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키로 했다.

대한의학회 이윤성 회장과 이보라 녹색병원 호흡기내과과장은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된다.

국회 복지위는 30일 국정감사 중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국감 증인·참고인 채택 건을 의결했다.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논란을 직접 다루기 위해서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서울대병원에서 작성된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에 '심폐정지'가 사망의 직접사인으로 기록된 것을 두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일반적인 표기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윤소하 의원은 "대한의사협회에서 제작·배포한 '진단서 등 작성·교부 지침'에 따르면 사망원인에는 질병, 손상, 사망의 외인을 기록할 수는 있지만 심장마비, 심장정지, 호흡부전, 심부전과 같은 사망의 양식을 기록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며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가족과 국민들의 의문을 명명백백히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적은 점을 두고도 논란이 일었다.

복지위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사망의 종류는 선행사인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며 외상의 합병증으로 질병이 발생해 사망했으면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 질병 외에 다른 외부 요인이 없다고 의학적 판단이 되는 경우만 ‘병사’를 선택한다"며 "서울대병원이 백남기씨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기록한 것은 통계청 기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백남기씨 사망은 명백하게 외부 충격에 의한 사망"이라고 주장하며 "서울대병원측의 사망진단서 작성은 정부 통계청 지침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WHO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는 등 전문가인 의사가 작성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다. 사망진단서 작성에 외부 압력이 있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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