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총 보험분과 논의..."소비자를 우리 편으로 만들자"

당연지정제 헌법소원은 완패...임의비급여도 헌법소원 건의  

“원외처방약제비, 임의비급여도 헌법소원 추진하자. 잘못된 건정심 구조와 보험수가를 개선하자.”

27일 열린 의협 제66차 정기대의원총회 제2토의 안건 심의위원회는 ‘보험’을 주제로 집중 논의했다

 
. 우선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임의비급여 환수 등 부당한 조치를 해결하기 위해 헌법소원하자는 건의가 나왔다.

박노준 대의원은“ 법정 비급여 항목 이외 비급여는 모두 불법으로 정해놓고 있다. 민원이나 실사가 나오면 무조건 환수조치하도록 돼있고 그만큼 개원의들의 피해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법 39조 3항 ‘요양급여에서 제외 사항은 모두 비급여 대상이 된다’는 법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아닌 법 개정, 국회 논의사항이 된다.

방인석 대의원은 “임의비급여는 급여, 비급여가 호환되지 않은 신의료기술이 대부분이다. 일단 환자를 위해 치료하고 비용을 받으면 불법 의료행위로 환수조치를 하게 된다”며 “환수당하지 않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나 헌법소원을 추진해서 실익이 있을지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공존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헌법소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만큼, 무차별적인 헌법소원은 오히려 의협의 신뢰를 떨어트릴 수 있다는 것.

이규남 대의원은 “헌법소원을 통한 당연지정제 설득은 더이상 불가능하다고 본다. 의사단체가 힘을 써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의료 소비자인 환자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국민의 행복권을 추구하고 제대로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소비자의 당위성이 있어야 해결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홍승원 대의원은 “의협 내부에서 단결이 잘 될 때는 일하는 사람도 힘이 나고, 복지부와 이야기할 때도 힘이 실린다. 그러나 2달 뒤 집행부가 바뀌고, 보험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의협이 흔들려도 안심하고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회무를 만들어가길 바란다”며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시민단체도 저수가 인정, 올해는 수가 인상 적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의협 회장 불신임안으로 다뤄졌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다. 복지부보다 가입자를 설득하자는 주장이 이어진 가운데, 올해 수가 인상 기대감도 내비쳤다. 

안광무 대의원은 “건정심은 소비자, 보험자, 공급자가 서로 동등하고 민주적인 대화에 의해 합의가 돼야 한다. 헌법소원에서 이미 의료는 규범적 공공재로 본 것을 우리도 인정하고 들어가는 대신 반대급부를 달라면서 공격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공익위원 구성 등 의정협의에서 어떤 논의가 이어질지는 모르지만, 공급자와 가입자가 같은 목표로 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연준흠 보험이사는 “가입자와 공급자가 대화구조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직은 토론문화가 익숙치 않아서 그런지 자신의 이야기만 하고 타협이 어렵다”라며 “건정심 위원 8대 8대 8중 영향력이 있는 복지부가 주도하고 있는데, 복지부가 힘을 받는 것이 가입자 설득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앞으로 건정심 개편을 어떻게 이뤄야할지 회원들 간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홍승원 대의원은 “건정심에서 수가 현실화를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인건비 인상, 소비자 물가 인상과 의료수가 곡선이 맞지 않아 적자 폭이 넓어지는 그래프를 확인시킬 수 있다”며 “최소한 물가상승률 만큼은 수가를 올려줘야 한다는 주장을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연 보험이사는 “올해는 처음으로 시민단체에서도 저수가를 인정하는 분위기이고, 기획재정부 내에서도 수가가 낮다는 사실을 인식했다”라며 ”만족스러울지 모르지만 올해가 그나마 수가가 인상될 수 있는 좋은 해가 아닐까 기대한다“고 조심스레 전망했다.


원격의료 반대하려면 대리처방료 100%부터

대리처방료가 지금의 50% 수준이 아닌 100%로 인상하자는 건의도 이어졌다. 본인부담금이 낮아 대리처방을 원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방인석 대의원은 “대리처방 시 진료비를 50% 가량을 받는 규정은 원격진료를 활성화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시될 정도다. 대면진료가 최선이라는 이유로 원격진료를 반대하고 있는 만큼, 대면진료로 유도하기 위해 대리처방료를 100%로 설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처방료, 의원관리료 신설 주장도 제기됐다. 안광무 대의원은 “한 번 처방한 처방일수만큼은 의사가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이 바로 처방료다. 그리고 약국관리료는 있는데 의원관리료는 없다는 사실을 강하게 인식시켜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또한 의학회 내부에 상대가치 위원회를 신설하고 의협, 의학회 공동 특별위원회를 가동해야 한다는 안건이 추가됐다. 현재 전문학회를 통해 급여기준을 설정하지만 원가에 충족되지 못하는 탓이다.

연 보험이사는 “급여기준은 지속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의협, 의학회는 물론, 개원의사회 등이 긴밀하게 협력해 적정한 급여기준을 교환하고 주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전심사 프로그램 전회원 지원 등 건의안 산적

EDI 청구 시 사전에 삭감 가능성을 알 수 있는 심사청구 프로그램 ‘지누스’를 회원들이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건의도 뒤따랐다.  만약 사전청구 시스템을 심평원에 의존하면 또다른 통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종별가산율, 혈액투석, 식대, 정신과 치료 등 의료급여환자의 수가가 건강보험환자와 동일해야 한다는 의견도 도출됐다. 전반적으로는 총액의 3%에 불과하지만, 혈액투석환자는 의료급여 환자가 전체의 20~40%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밖에 보험 분과는▲삭감 이의신청 현행 90일에서 기한 연장 ▲적정성 평가 의협, 의학회 등 관리 ▲현실적인 지표연동관리제 ▲의료급여 지급 연장시 이자 산정 ▲자보 및 산재 개선에서 CT, MRI 무차별 삭감 금지 ▲치매 등급산정 온라인교육 추진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대부분 집행부에 위임하는 대신 보험이사의 10년 이상 연속성있는 회무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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