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와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등 집행부에 일괄 위임

▲ 제1토의 안건 심의위원회가 KMA Policy 시스템 구축과 원격의료 및 의료바로세우기 투쟁 대책 등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대한의사협회 제66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제1토의 안건 심의위원회는 KMA Policy 시스템 구축과 원격의료 및 의료바로세우기 투쟁 대책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위원회에는 59명 대의원 중 32명이 참석했다.

KMA Policy 구축 만장일치 통과

먼저 제1안건으로 올라온 'KMA Policy 체계적 구축'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KMA Policy는 올바른 보건의료 정립을 위해 의협이 나아가야할 방향과 협회의 운영방침 및 정책을 명확히 해 대외적으로 공포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관리시스템이다.

시스템은 △보건의료 이슈에 대한 대의원회 결의 △의사윤리에 관한 협회 방침 △협회의 정관과 내규 등 운영지침 △기타 대의원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KMA Policy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보건의료 이슈에 대한 신속한 입장 정리 및 발표(사회와 소통) △전문단체로서 대내적 운영 효율화 △회원과 소통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란재 대의원은 "집행부가 바뀔 때마다, 혹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의협의 정책이 바뀔 수가 있는데 KMP Policy를 만드는 것은 어떤 상태가 되더라도 대외적으로 이끌어가자는 의미"라며 KMP Policy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장선문 위원장은 "단기간 사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져갈 사업"이라며 "오늘의 가장 중요한 안건이라고 생각한다. 집행부에 위임해서 추진토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선택의원제(만성질환관리제) 관련 대책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8표(54.55%), 반대 15표(45.45%)로 가결됐다.

특히 원격의료 및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투쟁 대책은 집행부나 비대위쪽에 일괄 위임키로 했다. 아울러 향후에도 비대위 측에 관련해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하기로 했다.

이재호 의무이사는 "원격진료를 찬성하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집행부와 비대위는 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입법과정 중 어느 단계에서 이를 막을 것인지,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의 안건들은 시간 관계로 4~5개씩 묶어 병합심의를 진행했다. 이에 보건소 대책, 불법진료 및 환자유인 행위 대책, 예방접종 대책, 자율정화 활동 강화, 의료기관 개설시 지역의사회 신고 의무화 등은 집행부에 일괄 위임토록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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