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의협 비대위 보도자료 발표…지도부 이어 직원까지 조사 확대
정부 "다음 주부터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복지부 추천서 발급 제한"
의협 "자유와 인권 무시하는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 될 자격 없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과 의협 비대위 지도부 소환 조사에 대해 "무자비한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과 의협 비대위 지도부 소환 조사에 대해 "무자비한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내주부터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무자비한 탄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의협 비대위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과 의협 비대위 지도부 소환 조사에 대해 "무자비한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다음 주부터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의협 비대위는 "정부는 전공의 면허정지 행정처분과 함께 의협 비대위 임원 조사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런 정부의 탄압 범위는 점점 넓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정부가 의협 비대위 업무를 도와주는 직원들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다"며 "의협 소속 직원 중 한 명은 자택에서 압수수색까지 당했다"며 "정부의 이런 행태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전공의의 거주 이전 자유 등을 억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전공의의 해외의사 면허 취득을 하지 못 하도록 막고  있다는  주장이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22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는 해외의사 취업 비자 발급에 필요한 복지부 추천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의협 비대위는 "거주 이전 자유와 이민이 합법화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해외 취업을 국가가 나서 제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자유와 인권을 무시하는 정부라면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아래 세워진 대한민국 정부가 될 자격이 없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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