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1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남
올해 공개되는 지출보고서 의료인 명단 포함에 “법적 자문 구하고 있어”
공익과 사익 사이 법적 다툼 소지 있다 판단

약사법에 따른 제약바이오업체 및 의료기기업체 지출 보고서가 올해 중 공개된다.
약사법에 따른 제약바이오업체 및 의료기기업체 지출 보고서가 올해 중 공개된다.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약사법에 따른 제약바이오업체 및 의료기기업체 지출 보고서가 올해 중 공개된다.

기업에 경제적 이익을 받은 의료인 명단 공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복지부가 법적 다툼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고려해 공개 여부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지난 1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올해 공개되는 제약바이오업체 및 의료기기업체 지출보고서에 관해 이 같이 밝혔다.

약사법상 보건의료인에게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은 견본품 제공과 학술대회 및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시판 후 조사 및 굼 전 성능 확인을 위한 의료기기 사용 등 7개항이다.

관계자는 제약 및 의료기기 단체와 의료인 명단 공개에 관해 “개인정보와 영업 기밀 침해 등이 우려된다”며 “사익과 공익 사이 법적 다툼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몇 곳에 자문을 구했다”고 말했다.

공개 여부 방향은 복지부 내부 검토를 거쳐 설정될 예정이다.

그런가 하면 공급자단체와 오는 4월 중 간담회를 통해 의료인 명단 공개 범위를 전달한다.

일례로 학술대회는 지원 액수와 학회명만 지출 보고서에 게재하면 되며, 제품설명회는 지원액수와 참석 의료인 명단, 의료기기는 식약처 허가 액수를 제외한 담당 의료인 명단 등이다.

관계자는 “의료기기 성능 확인 사용 액수를 공개할 방침이다. 다만 의료인 명단 공개는 내부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며 “해당 업체는 6월까지 2023년도 지출보고서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출보고서는 올해 12월 말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한편 복지부는 보건의료인 지출보고서 인식 확산을 위해 학술대회를 지출보고서 팜플렛 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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