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298억원 부과 및 검찰 고발 '엄중 제재'
업체 측 "일부 임직원 일탈 사례…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것"

[메디칼업저버 배다현 기자] 지난 10여 년간 조직적인 리베이트 행위를 해온 JW중외제약이 제약사 리베이트 사건 중 역대 최고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방위적인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JW중외제약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98억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 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JW중외제약은 2014년 2월부터 2023년 10월 현재까지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62개 품목의 의약품 처방 유치 및 증대를 위해 전국 1500여 개 병의원에 약 70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는 본사 차원의 판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JW중외제약은 '백마 프로그램', '100:100' 등 처방량에 따른 현금 등 지원 프로그램과 병·의원 처방량을 근거로 하는 '보물지도(처방 증량 가능성을 토대로 집중 리베이트 대상을 선정한 자료)'를 마련해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이에 따라 ▲현금 및 물품 제공 ▲병원 행사 경비 등 지원 ▲식사 및 향응 제공 ▲골프 접대 ▲학회 및 심포지엄 개최 지원 ▲해외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임상·관찰연구비 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2만3000여 회에 걸쳐 총 65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다른 44개 품목의 의약품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전국 100여 개 병·의원에 대해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500여 회에 걸쳐 5억 3천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그 과정에서 병·의원에 대한 현금 또는 향응 제공 등 불법행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내부 직원 회식 등 다른 내역으로 위장해 회계 처리를 하고, 정상적인 판촉활동으로 보일 수 있는 용어로 위장하는 등 위법행위를 은닉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제약사가 본사 차원에서 벌인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인 리베이트 행위에 대하여 제약사의 리베이트 사건 중 역대 최고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 제재해 의약품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불법성이 분명한 판촉수단 뿐아니라, 일견 의·약학적 목적으로 위장될 수 있는 임상 및 관찰연구비 지원의경우에도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지원한 경우에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시장에 만연한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W중외제약, 과징금 부과는 부당한 판단

반면 JW중외제약 측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부당한 판단이라며 행정소송으로 맞대응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가 제시한 사례에 대해서도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이 아닌 일부 임직원의 일탈 사례라고 선을 그었다. 

업체는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제약사 본연의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었음을 충실히 소명하고자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스럽다"며 "공정위는 18개 의약품에 대해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이 수립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일부 임직원들의 일탈 사례들이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조치는 타사 사례와 비교해 형평을 잃은 것일 뿐 아니라 관련 매출액 산정 등 법리적으로도 다툼의 소지가 충분하다"며 "의결서를 송달받는 대로 면밀히 검토 후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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