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리베이트 행정처분 확정으로 기준 미충족 사유로
3년간 혁신형 제약기업 재인증 불가
JW중외제약, 3년 뒤 재인증 획득위해 부단한 노력 경주 강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JW중외제약이 혁신형제약기업에서 탈락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 일부개정안을 발령했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이번 고시는 2023년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의결 결과를 반영해 JW중외제약을 혁신형 제약기업에서 취소한 것이다.

JW중외제약은 2012년 최초로 혁신형제약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인증을 받아왔다.

하지만, 지난 6월 대법원에서 2020년 10월 적발된 리베이트 건에 대한 14개 품목 판매정지 3개월 및 과징금 7425만원 행정처분이 확정되면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복지부는 JW중외제약에 대한 청문 절차를 거치고,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의결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취소하게 됐다.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관계자는 "이번 JW중외제약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는 지난 10월 19일 공정위의 리베이트 적발과 별개의 건으로 이뤄졌다"며 "지난 6월 대법원이 2020년 식약처가 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위반을 이유로 JW중외제약에 대해 행정처분한 것이 원인"이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위한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행위 및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 기준 강화 요건을 JW중외제약이 충족하지 못했다"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취소되면 향후 3년간 재인증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JW중외제약은 2020년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의약품등 판매 질서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JW중외제약은 식약처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대전지방법원은 JW중외제약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인 대전고등법원은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JW중외제약은 2시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지난 6월 29일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그 결과, JW중외제약의 가나칸정 50mg을 포함한 14개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 및 과징금 7425만원이 부과됐다.

JW중외제약은 리베이트 관련 과징금 및 관련 품목 판매중지와 함께 혁신형 제약기업 탈락으로 인해 이중고를 겪게 됐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 따른 국가 지원을 일체 받지 못해 R&D 투자와 해외진출 지원 및 법적, 제도적 지원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 여부에 대한 청문 과정에서 회사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다"며 "향후 3년 뒤 재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회사 차원에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10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JW중외제약이 10년간 조직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역대 최고 금액의 과징금 298억원 시정명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JW중외제약은 2014년 2월부터 2023년 10월 현재까지 제조·판매하는 62개 품목의 의약품 처방 유치 및 증대를 위해 전국 1500여개 병의원에 약 70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이런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JW중외제약은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본사 차원의 판촉 계획이 아닌 일부 임직원의 일탈 사례라는 것이 JW중외제약의 입장.

JW중외제약은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제약사 본연의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라는 점을 충실히 소명했지만 수용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공정위는 18개 의약품에 대해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이 수립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일부 임직원의 일탈 사례들이 확인될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