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의뢰된 내용 공개적으로 밝히기 어려워
해당 병원, 이미 법원에서 무고함 밝혀진 사건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지난해 6월 의료법 위반 및 배임 혐의를 받던 인천지역 척추관절 A 전문병원이 인천경찰서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운데, 지난해 복지부가 다시 수사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역 A 척추관절 전문병원은 2022년부터 1인 1개소 이상 개설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위반 및 업부상 배임, 횡령, 리베이트 관련 협의로 인천경찰서로부터 수사를 받아 왔다.

지난해 6월 인천경찰서는 A 전문병원에 대해 수사 결과 검찰 불송치 의견인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처음 A 전문병원에 대해 수사 고발했던 진정인 B 씨는 지난해 6월 입장문을 통해 인천경찰청 수사 결과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한 바 있다.

이런 와중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부터 A 전문병원에 대해 행정조사를 진행했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불법개설의료기관단속팀은 A 전문병원에 대해 1인 1개소 이상 개설 금지 의료법 위반 등에 대한 행정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 특사경팀은 A 전문병원 6개 지점에 대해 의료기관 행정조사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했으며, 제출된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복지부 특사경은 A 전문병원에 대한 행정조사 결과에 따라 지난해 서울서초경찰서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사의뢰된 사항에 대해 공식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병원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A 전문병원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수사의뢰했으며, 서초경찰서는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A 전문병원 측은 "최근, 복지부가 수사를 의뢰했으나 서울서초경찰서가 이미 같은 혐의사실에 관해 인천지방경찰청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이뤄진 것을 알고 각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전달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법원과 수사기관에서 무고함이 밝혀진 사건에 관해 진정인이 여러 경로로 이의를 제기해 수사를 재개시하고 수사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언론 보도를 악용하는 그간의 상황을 좌시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에 이미 무고죄와 명예훼손죄로 진정인을 돕는 관련자들을 고소한 바 있다"고 전했다.

또 "이 사건은 수사 중이고, 이미 수사기관과 법원으로부터 판단도 이뤄진 사건인 만큼 혐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알면서도 대중의 오해를 사도록 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공개하는 점에 관해 법률상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며 "수사기관이 수사 중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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