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부 배다현 기자.
학술부 배다현 기자.

[메디칼업저버 배다현 기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사의 지속적인 불법 리베이트 행위 척결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공정위는 10여 년간 조직적 리베이트 행위를 지속한 업체에게 역대 최고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의 리베이트 업체 적발 및 과징금 부과는 그간에도 이뤄졌으나 이번 사건에 특히 엄중한 제재가 내려진 것이 사실이다.

이에 해당 제약사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앞서 더 큰 규모의 리베이트가 적발된 업체가 더 적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는 측면에서 업체의 억울함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기도 한다.

이는 지난해부터 강화된 과징금 고시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변경된 고시에서는 리베이트 등 부당한 지원행위의 경우 위반액에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해 산정기준을 정하는데,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면 최대 120~160% 이하의 부과기준율이 적용된다. 

이번 사건에서 공정위는 임상 및 관찰 연구에 대한 지원 역시 리베이트 수단으로 활용됐다고 봤다. 연구자가 아닌 마케팅, 영업부서 주도로 연구를 실시하고 '신규 환자 확보 성공', '(처방 용량) 증량 성공'을 실적으로 보고했다는 점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지나친 처벌이 시판 후 임상 활성화를 막고 신약 개발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시판 후 임상 활성화를 지원해도 모자를 판에 오히려 이를 저해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임상 및 연구 지원 과정을 리베이트로 본 공정위의 판단이 정확히 어떤 맥락에서 이뤄졌는지,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제약사와 향후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식사 및 골프 접대, 현금 제공 등 각종 리베이트 행위가 만연했던 만큼 이를 아예 별개로 해석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떠도는 각종 판촉 프로그램 이름과 처방에 뒤따르는 대가 목록은 보는 이의 낯을 뜨겁게 한다. 그럼에도 수십억원의 리베이트가 이뤄진 과정을 일부 직원의 일탈이라고 설명하는 기업의 태도에서 진실성을 읽기는 어렵다. 차라리 관행을 이야기 하는 쪽이 솔직해 보일 정도다.

국내 제약업계가 오랜 기간 제네릭 수익을 밑바탕으로 성장했다는 점에서 리베이트가 만연한 현 상황은 필연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제품도 가격도 차별화가 어려운 환경에서 리베이트 외 다른 마케팅 전략을 꾀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하지만 이제는 글로벌 블록버스터를 꿈꾸는 국산 신약이 하나둘 등장하고 있다. 수없이 많은 시도 끝에 이뤄낸 성과다. 어느 때보다 윤리 경영이 강조되고 있는 글로벌 산업 환경에서 리베이트와 같은 발판은 이제 딛고 올라서기에 너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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