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8일 오전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 기자회견 개최
“간호사 업무 범위,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간호법 재추진해야”

대한간호협회는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한다”며 “간호법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한다”며 “간호법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정부가 의료대란 대응을 위해 간호사 업무 범위를 넓힌 가운데, 간호계가 여기서 더 나아가 간호법 재추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간호협회는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한다”며 “간호법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간협은 지난 6일 중대본에서 대통령이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간호사들의 경력 발전체계 개발과 지원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발언한 점을 언급하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간호사 업무 범위는 법으로 정해지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제라도 정부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적 보호를 해 주겠다고 한 것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한층 발전시킬 것”이라며 그 방안으로 간호법 제정을 강조했다.

65만 간호인은 새로운 간호법 제정으로 누구나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간협은 “지금 대한민국 의료법은 1951년 제정돼 70여년이 지난 낡은 법체계”라며 “수차례에 거쳐 의사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정됐고, 그 결과 지금 초유의 의료대란이라는 위기를 맞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의료계는 의사 권한을 강화시키는 방향이 아니고서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던 그간의 과오를 딛고 근본적인 개현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간협은 간호법이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의료의 안정성을 만드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의료계 분열 악법’이라는 프레임 속에 좌초되고 말았다며, 간호계는 논란의 여지를 없앤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새로운 간호법은 지역의료 강화와 의료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으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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