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건강돌봄시민행동, "간호법 미끼로 국민과 간호사 기만하지 마라" 성명서 발표

13일 건강돌봄시민행동이 간호법을 미끼로 국민과 간호사를 기만하지 말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13일 건강돌봄시민행동이 간호법을 미끼로 국민과 간호사를 기만하지 말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간호법 추진을 했던 건강돌봄시민행동이 국민의힘에게 간호법 심의 의결을 요구했다. 

13일 시민행동은 성명서를 발표하며, 정부는 간호법을 미끼로 국민과 간호사를 기만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시민행동 측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의사 집단의 진료거부 행태는 반드시 단죄돼야 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의료개혁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이어 "그런데 뜬금없이 정부와 여당, 그리고 간협이 의사집단의 진료거부로 인한 의료공백의 대책으로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하겠다고 난리법석"이라며 "간호법을 거부했던 정부와 국민의힘은 그렇다 치더라도 간협까지 보편적 건강보장과 공적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간호법을 의사 집단의 진료거부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꾸는 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질타했다. 

대한간호협회를 비판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국회에서 발의한 간호법(2023년 11월 22일)은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시에 발의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보건의료인들 간 업무범위를 조정하는 법정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그런데 간협은 형식적 환영 성명서만 발표하였을 뿐 간호법 재추진에 대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의 입법 테러라는 비난과 다른 직능들의 반발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는 것. 

시민행동 측은 "정부가 진료공백을 메꾸겠다는 이유를 들어 새 간호법을 논의하자는 것에 대해 대표자들이 국회를 찾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하는가 하면 하루를 멀다고 정부에 대한 환영과 지지를 표명하는 성명서와 보도자료를 쏟아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간호사는 의사의 대체재가 아니며, 대체재가 되어서도 안 된다"며 "정부가 진료공백을 대응하겠다는 것은 간협을 회초리로 삼아 의사 집단을 압박해 진료거부 사태를 모면하려는 정부의 꼼수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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