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 용역 수행…2만7천여 명 부족
의협 "의사인력 정책, 상식적 논의가 가능하길 기대"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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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의모가 보사연과 연구진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며 "의협은 잘못된 연구 결과로 인해 보건의료 환경이 훼손되고 국민 건강이 위협되는 것을 막고자 공의모와 적극 조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사연은 보건복지부 용역을 받아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를 수행했으며, 연구진은 2035년에는 의사가 2만7000여 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에 공의모는 연구진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자의적 데이터 설정, 불필요한 가정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결과를 왜곡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공의모는 해당 연구가 특히 문제가 되는 이유는 정부나 정치권에서 의대정원 증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인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공의모 관계자들이 제기한 이번 소송을 통해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의사인력 수급정책에 대한 상식적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의협은 오는 6일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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