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대표 발의 ‘전공의법 개정안’, 지난 1일 본회의 통과
“이번 법안 통과 계기로 근본적 수련환경 대책 마련”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공의법 개정안은 △전공의 수련시간의 상한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 현행보다 낮게 정할 수 있도록 규정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한 필수의료과목을 대상으로 국가가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 평가 등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전공의법은 전공의에게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연속해 36시간을 초과해 수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흉부외과 등 필수의료과목을 중심으로 의사 부족사태가 전공의들의 초과근무, 업무과중으로 이어지고 있어 개정안이 필요했던 상황이다.

최 의원은 “최근 필수의료과목의 의사 부족 사태가 전공의들의 ‘혹사’로 이어지고 있어 환자 안전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전공의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근본적인 수련환경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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