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일 민생토론회서 디지털 혁신 방안 보고
비대면 진료 활성화하고 의료 분야 디지털 혁신 계획
보건의료데이터 투자강화 및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디지털 혁신 방안을 보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디지털 혁신 방안을 보고했다.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정부가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하고,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 등을 통해 국민의 건강 관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디지털 혁신 방안을 보고했다.

먼저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해 설 명절 연휴와 같은 휴일·야간시간이나, 응급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환자 등은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정부는 환자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시범사업을 개선하고, 시범사업 성과 분석과 평가를 통해 시범사업 모형을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비대면진료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개인 건강정보의 자유로운 활용을 위한 지원도 본격적으로 할 방침이다.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높이고, 국민이 어디서나 맞춤형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높이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맞춤형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인 건강정보의 자유로운 활용을 지원한다.

진료정보 교류를 이용하면 환자는 병원을 옮길 때, 진료기록과 CT 등 영상정보를 종이와 CD로 제출하는 대신 전자적으로 신속·정확하게 공유할 수 있다

정부는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연계 의료기관을 2023년 8600개소에서 2024년 9400개소로 확대하고, 영상정보 교류 기능 등을 고도화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작년 9월부터 본격 가동한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에 흩어져 있는 진료·투약·건강검진결과 등 개인의 건강정보를 손쉽게 조회·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해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현재 3개 공공기관 및 860개 의료기관과 연계돼 있으며, 2024년에는 1003개 기관, 2026까지 데이터 활용 가치가 높은 대형 병원 전체로 확산할 계획이다.

이처럼 의료 마이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면,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병력 등을 참고한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불필요한 중복검사 감소 등 의료서비스의 효율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비대면 진료를 환자 안전과 편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보건의료 데이터에 대한 투자 강화 및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을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데이터 활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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