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정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호평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전경.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전경.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혁신형 신약 및 혁신형 개량신약의 원료의약품 개발과 제조에 대한 세제지원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한 가운데, 제약업계가 호평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6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에 혁신형 신약·개량신약의 원료 개발 및 제조기술을 추가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도가 2018년 26.4%에서 2022년 11.9%까지 매년 하락하고 있어 산업계는 의약품 원료에 대한 개발과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정부는 이같은 산업계의 목소리를 수용, 이번에 신성장·원천기술 항목에 의약품 원료를 신규로 포함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혁신형 신약·개량신약의 원료 개발 및 제조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은 R&D 비용 2~25%에서 20~30%로, 시설투자 1~10%에서 3~12%로 확대돼 올해 1월 1일 지출분부터 적용된다.

이에, 제약바이오협회는 "원료의약품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높아지는 현실에서 이번 세제혜택은 국내 원료의약품 산업을 활성화하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미국·EU·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필수의약품과 원료의약품의 자국 내 생산을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 역시 국제적 공급망 변화에 대비하고 해외 원료의약품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산업계는 국내 원료의약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안정적으로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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