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성과 안전성 입증 안 돼…비용도 인공수정보다 3.5배 비싸"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한의약 난임 치료 시술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한방 난임사업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는 물론 국민건강 안전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며 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의사회는 "한방난임치료 임신율은 12.5%로 외국 연구의 3회 체외수정 시술 누적 임신율인 54.2%보다 낮다"며 "침구치료와 약침술의 시술 여부에 따른 임신성공률은 자연 임신과 비교해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방 난임치료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인당 1785만 원으로, 제반비용을 포함해 504만 원이 드는 인공수정보다 3.5배나 더 많이 나온다"며 경제성도 없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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