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 허가 신약 중 최초 건강보험급여 적용
피하주사형 치료제로 4주마다 1회 자가 투여 가능

로슈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NMOSD) 치료제 '엔스프링(성분명 사트랄리주맙)'

[메디칼업저버 배다현 기자] 한국로슈(대표이사 닉 호리지)는 자사의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NMOSD) 치료제 '엔스프링(성분명 사트랄리주맙)'이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12월 1일부터 건강보험급여를 적용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에 따라 엔스프링은 항아쿠아포린-4(AQP-4) 항체 양성인 만 18세 이상의 성인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 환자 중 ▲최근 2년 이내 적어도 2번(최근 1년 이내 1번 포함)의 증상 재발이 있는 경우로 리툭시맙 주사제의 급여기준에 적합하여 3개월 이상 해당 약제를 투여하였음에도 증상 재발이 있거나 부작용으로 투여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엔스프링 투여 시점에 확장 장애 상태 척도(EDSS) 점수 ≤ 6.5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 보험 급여가 인정된다.

이에 따라 엔스프링은 현재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 치료에 급여 적용되고 있는 약제들 이후 3차 이상 차수 치료에서 급여를 인정받게 됐다. 최초 투약시점으로부터 매 4주마다 신경학적 기능검사를, 6개월마다 EDSS를 확인해 6개월마다 투여 유지 여부를 평가받는다.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은 시신경염과 척수염 증상이 주 증상으로 시력소실, 신경학적 손상을 유발하며 중추신경계에 나타나는 희귀 자가면역질환이다.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 발병 환자의 절반 이상이 5~10년 이내에 시력소실과 휠체어를 타야 할 정도의 보행장애를 경험할 만큼 치명적일 수 있다. 

특히, 환자의 10명 중 8-9명은 반복적인 재발을 경험하는데, 한 번의 재발로도 심한 신경학적결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진단 및 적극적인 재발 방지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엔스프링은 항아쿠아포린-4 항체 양성인 성인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의 치료제로 정식 허가 받은 약제로, 질환의 핵심 발병인자인 인터루킨-6(IL-6) 수용체를 선택적으로 표적해 IL-6 신호를 억제하는 기전의 신약이다. 새로운 리사이클링 항체 기술을 적용해 약물이 혈류로 재순환되어 인터루킨-6 억제 효과가 더 오래 지속되도록 한다.

또한 유일한 피하주사형 제제로 유지요법 투여 시 4주마다 1회 자가 투여가 가능해 환자들의 치료 편의성을 높였다. 이번 급여 적용은 면역억제제 병용요법과 단독요법 효과를 평가한 ▲SAkuraSky ▲SAkuraStar 두 건의 글로벌 3상 임상 연구결과를 근거로 이루어졌다. 

임상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항아쿠아포린-4 항체 양성 환자군에서 면역억제제와 병용요법 시 10명 중 약 9명 이상, 단일요법 시 10명 중 약 7명 이상에서 약 2년(96주) 시점에 재발이 나타나지 않아, 엔스프링의 재발 위험 감소에 대한 임상적 유효성을 입증했다.

김호진 대한신경면역학회 회장(국립암센터 신경클리닉 교수)은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 환자들은 반복적인 재발을 겪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재발을 막아 영구적인 장애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라며 "이번 급여를 통해 향후 재발로 인한 환자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국로슈 닉 호리지(Nic Horridge) 대표이사는 "그동안 치료제 선택지에 제한이 있었던 국내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 환자들에게 허가 받은 신약의 치료 혜택을 실질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한국로슈는 국내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 환자들의 전반적인 치료 환경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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