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선배’ 일본, 재택의료 성행하는 이유는?
韓 정부,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많은데 본사업 전환은 미미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고령화가 가속화 하면서 크게 대두되는 새로운 의료 시스템은 재택의료다.
그렇다면 왜 하필 재택의료인가. 그리고 재택의료를 일찍 도입한 일본에게서 우리는 어떤 것을 배우고 무엇을 배우지 말아야 하는가.
한일 재택의료 시스템을 분석하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개선해야 할 지점들을 조명해보기로 한다.
‘고령화 선배’ 일본, 재택의료 성행하는 이유는?
고령화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일본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나라로 꼽힌다. 우리나라와 사회 시스템이 가장 비슷한 국가이고, 1970년대에 이미 고령화에 돌입한 만큼 정책적 시행착오를 미리 겪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로서는 좋은 본보기가 될 수밖에 없다.
일본은 1992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병원이 아닌 집에서도 진료가 가능하도록 했다. 당장 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행위가 불가능한 우리나라의 사정과 다르다.
또 재택의료의 개념을 확립했다는 것도 큰 특징이다. 일본은 환자의 요구에 따라 집에서 진료하는 왕진과 정기적으로 의사가 재택 진료를 실시하는 방문진료로 나눴다. 우리나라는 아직 재택의료의 범위조차 제대로 정해지지 않은 실정이다.
또 환자의 질병 상태, 방문 진료 횟수, 진료 시 동원되는 인원 등에 따라 가산 수가가 달라진다는 점도 큰 특징이다. 의사가 아닌 전문 간호사의 방문만으로도 수가가 산정되다 보니 참여율도 높아지는 것이다.
수가도 높다. 지난해 11월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츠바사 재택의료클리닉 카미가이치 리에 전문의(재활의학과)에 따르면 월 2회 방문진료를 실시한다고 할 때 5만 2720엔(한화 약 45만 9000원)의 수가가 산정된다.
환자 본인 부담률이 30%인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10%라는 점도 큰 차이다.
韓 정부,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많은데
정작 본사업 전환은 미미
우리나라도 재택의료의 중요성은 통감하고 있다. 단순 고령화라서가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재택의료는 필요하다. 입원 환자의 재원일수가 OECD 평균을 한참 웃도는 만큼 입원 비용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 대안으로 재택의료만한 것은 없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재택의료 관련 시범사업만 13개다. 그러나 지난 11월 열린 대한재택의료학회 제1회 추계학술대회에 참석한 복지부 관계자가 “사업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다”라는 반응을 보였을 만큼 관리는 체계적이지 못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시범사업은 많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본사업으로 전환되지 못한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한다. 의료기관 외에서도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정치권에서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수가 체계가 다양하지 못하다는 것도 문제다. 개원가 대다수가 간호조무사를 고용하는데, 현재 방문진료 동반인력에는 간호사만 포함돼있다.
수가 인상 문제는 ‘그다음’이다. 일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