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선배’ 일본, 재택의료 성행하는 이유는?
韓 정부,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많은데 본사업 전환은 미미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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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고령화가 가속화 하면서 크게 대두되는 새로운 의료 시스템은 재택의료다.

그렇다면 왜 하필 재택의료인가. 그리고 재택의료를 일찍 도입한 일본에게서 우리는 어떤 것을 배우고 무엇을 배우지 말아야 하는가.

한일 재택의료 시스템을 분석하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개선해야 할 지점들을 조명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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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선배’ 일본, 재택의료 성행하는 이유는?

고령화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일본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나라로 꼽힌다. 우리나라와 사회 시스템이 가장 비슷한 국가이고, 1970년대에 이미 고령화에 돌입한 만큼 정책적 시행착오를 미리 겪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로서는 좋은 본보기가 될 수밖에 없다.

일본은 1992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병원이 아닌 집에서도 진료가 가능하도록 했다. 당장 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행위가 불가능한 우리나라의 사정과 다르다.

또 재택의료의 개념을 확립했다는 것도 큰 특징이다. 일본은 환자의 요구에 따라 집에서 진료하는 왕진과 정기적으로 의사가 재택 진료를 실시하는 방문진료로 나눴다. 우리나라는 아직 재택의료의 범위조차 제대로 정해지지 않은 실정이다.

또 환자의 질병 상태, 방문 진료 횟수, 진료 시 동원되는 인원 등에 따라 가산 수가가 달라진다는 점도 큰 특징이다. 의사가 아닌 전문 간호사의 방문만으로도 수가가 산정되다 보니 참여율도 높아지는 것이다.

수가도 높다. 지난해 11월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츠바사 재택의료클리닉 카미가이치 리에 전문의(재활의학과)에 따르면 월 2회 방문진료를 실시한다고 할 때 5만 2720엔(한화 약 45만 9000원)의 수가가 산정된다.

환자 본인 부담률이 30%인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10%라는 점도 큰 차이다.

 

韓 정부,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많은데
정작 본사업 전환은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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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재택의료의 중요성은 통감하고 있다. 단순 고령화라서가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재택의료는 필요하다. 입원 환자의 재원일수가 OECD 평균을 한참 웃도는 만큼 입원 비용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 대안으로 재택의료만한 것은 없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재택의료 관련 시범사업만 13개다. 그러나 지난 11월 열린 대한재택의료학회 제1회 추계학술대회에 참석한 복지부 관계자가 “사업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다”라는 반응을 보였을 만큼 관리는 체계적이지 못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시범사업은 많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본사업으로 전환되지 못한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한다. 의료기관 외에서도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정치권에서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수가 체계가 다양하지 못하다는 것도 문제다. 개원가 대다수가 간호조무사를 고용하는데, 현재 방문진료 동반인력에는 간호사만 포함돼있다.

수가 인상 문제는 ‘그다음’이다. 일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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