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제1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발표
균상식육종·시자리증후군 치료제 '포텔리지오'…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치료제 '리브텐시티'
판상 건성 치료제 '소틱투정',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적정성 인정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포텔리지오주와 리브텐시티정의 급여 적정성을 인정하고, 소틱투정6밀리그램은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심평원은 최근 2023년 제1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결과를 지난 7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한국쿄와기린의 포텔리지아주20밀리그램(모가물리주맙)과 한국다케다제약의 리브텐시티정(마리바비르)의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포텔리지아주는 균상식육종 또는 시자리증후군 치료에 사용되며, 리브텐시티정은 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CMV) 감염 치료에 사용된다.

판상 건선 치료제인 한국비엠에스제약의 소틱투정6밀리그램(듀크라바시티닙)은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약사의 이의신청으로 급여 적정성 재평가 심의도 진행됐다.

위원회는 리마프로스트 알파덱스는 후천성 요부척추관협착증에 의한 자각증상과 보행능력 개선을 위해 사용될 때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됐으나, 폐색성혈전혈관염(버거병)에 의한 궤양이나 동틍, 냉감 등 허혈성 증상에서는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록소프로펜나트륨은 만성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 요통, 견관절주의염, 경건완증후군과 수술 및 외상, 발치 후 소염 진통에 사용될 때만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 외에도 제약사 이의 신청에 따라 나머지 성분도 심의를 진행했으나 추가로 급여 적정성은 인정받은 약물은 없었다.

한편, 심평원은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는 학회와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해 급여기준을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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