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S 본인부담률 비소세포 폐암 50% 유지·그 외 고형암 및 혈액암 등 80%로 상향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품절 사태를 맞았던 아세트아미노펜 650mg의 약가 가산기간이 4개월 더 연장된다.

또, NGS 본인부담률이 적합성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23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소아진료 정책가산 신설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따른 분만 수가 개선방안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차세대 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본인부담률 변경 △디지털치료기기·AI 혁신의료기술의 요양급여 결정을 의결했다.

또,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아세트아미노펜 650mg 상한금액 가산기간 연장 등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감기약 공급 부족에 따라 생산량 증대를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부여한 아세트아미노펜 650mg 상한금액 가산기간을 4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당시 1정당 50원이었던 아세트아미노펜 650mg 보험약가를 2022년 12월부터 제조·수입 원가 등을 고려해 70원으로 인상했다.

다만, 추가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제약사별 공급 기여도를 고려해 1년간 한시적으로 약가를 가산한 바 있다.

동절기 독감 등 감기 환자 수요 증가에 따라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의무 생산량에 대한 처방·조제 기간을 고려해 약가 가산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복지부는 선별급여 적합성평가에 따른 차세대 염기서열 유전자 패널검사(NGS) 본인부담률을 변경한다.

선별급여는 치료효과성 또는 비용효과성 등이 불확실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높여 급여화하는 제도다.
선별급여 항목은 주기적으로 적합성평가를 받는다.

적합성평가는 일차적으로 적합성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쳐 본인부담률, 치료재료 상한금액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건정심에서 최종 결정한다.

NGS 검사는 유전 물질을 분해 후 재조합하는 형태로 정보를 해독해 대량의 유전정보를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검사법이다.

표적치료제 활용 증가 등 환자맞춤형 치료를 위한 검사 기술로 기대돼 2017년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50%로 등재됐다.

비급여 등을 통한 사용경험 없이 급여화된 사례로, 실시기관 관리, 임상근거 축적을 위한 레지스트리 운영 등의 대상이 되는 조건부 선별급여 항목으로 결정됐다.

적합성평가 결과, 대상 암 질환별 임상 근거 축적 수준의 차이, 표적 항암치료제 활용 현황 등을 고려해 질환별로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필요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진행성·전이성·재발성 비소세포폐암(폐선암)의 경우 임상 근거가 생성되고 있는 점, 처방 가능한 다수의 표적치료제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인부담률을 현행 50%를 유지하기로 했다.

그 외 진행성·전이성·재발성 고형암과 6대 혈액암, 유전성 질환의 경우 본인부담률을 80%로 상향하되, 임상연구 등을 통해 치료효과성 등의 근거가 확인되면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걸정했다.

기존 본인부담률을 90%로 운영됐던 조기 암 등 산정특례암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

신설되는 급여기준은 행정예고를 거쳐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오는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NGS 검사는 환자맞춤형 치료 관점에서 중요한 검사인 만큼 임상근거 축적을 위한 레지스트리 개선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며 "질환별로 임상근거가 축적되는 수준이 다른 만큼, 근거가 확인되는 대로 신속한 적합성평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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