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야 영상전문의 판독 시 10% 수준에 제품별 보상
디지털치료기기 급여·비급여 관계없이 의료진 동일 수가 신설

보건복지부는 26일 2023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23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디지털치료기기 및 인공지능(AI) 혁신의료기술에 대한 정식 수가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23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소아진료 정책가산 신설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따른 분만 수가 개선방안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차세대 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본인부담률 변경 △디지털치료기기·AI 혁신의료기술의 요양급여 결정을 의결했다.

또,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아세트아미노펜 650mg 상한금액 가산기간 연장 등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건정심 논의를 거쳐 디지털치료기기, 인공지능(AI) 의료기기에 대해 구체적인 건강보험 수가안을 마련했다.

지난 7월 임시적으로 건강보험 코드를 부여해 사용되는 원칙을 마련해 건정심에 보고한 바 있다. 추가 논의를 거쳐 각 분야별 특성에 맞는 수가를 결정한 것.

인공지능 분야는 진단 보조 성격이나 임상 현장의 활용이 필요한 기술임을 고려해 영상전문의가 판독하는 경우 10% 수준에서 제품별로 보상한다.

분야별로 임상에서 소요되는 검사 시간, 빈도 등을 감안해 추가 형태로 지급하고, 혁신의료기기 심사·평가 과정에서 잠재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경우는 가산을 추가로 적용한다.

비급여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분야별로 상한을 적용해 과도한 환자 부담이 이뤄지 않도록 했다.

디지털치료기기는 주로 정신·만성질환 대상으로 사용이 효과적으로 관리될 필요성을 고려해 의료진에 대한 수가를 신설했다.

외래 중심의 설명과 교육, 평가위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기기 종류 및 급여·비급여 선택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수가를 보상한다.

다만, 도입 초기의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장려하고 환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급여로 적용한다.

또, 이번 건정심을 통과한 1개의 개별기술은 제8호 혁신의료기술로 고시된 행위로서 인공지능 분야 혁신의료기술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결정된 최초 사례다.

자기공명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허혈성 뇌졸중 유형 판별은 뇌경색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해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진단 보조에 활용하는 기술이다.

관련 학회 및 업체 의견 등을 바탕으로 평가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예빜코드가 부여돼 비급여로 적용된다.

복지부는 "혁신적인 분야 기술의 현장 사용 기회를 부여하는 체계를 구체적으로 마련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향후 사용현황을 면밀하게 관찰하며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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