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중앙회, 10일 대법원 앞에서 문신 합법화 기자 회견 개최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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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대한문신사중앙회 문산 합법화 시도에 대한의사협회가 우려를 나타냈다.

문신사중앙회가 10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문신 합법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에 의협은 문신은 피부에 상처를 내는 침습적 행위로서 시술 후 피부에 켈로이드(Keloid)가 발생할 수 있고, 상처부위의 염증 및 전염성 질환의 감염, 비후성 반흔 형성, 이물질 함입 육아종(foreign body granuloma) 등이 생길 수 있다고 걱정했다.

특히 비위생적인 문신기구를 사용할 경우 B형 또는 C형 간염, 매독, 에이즈 등 세균 및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있는 명백한 침습행위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르면 미용업에 대해 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 수술·문신·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월의 처분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처벌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같이 사법부가 비의료인의 문신 불법시술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문신사중앙회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사실이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신사중앙회의 문신사 합법화 요구에 대해 우리는 심각한 우려와 함께 유감을 표하며, 아울러 국민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문신사 합법화 요구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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