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광주광역시 문신 규제자유특구 지정 깊은 유감 표명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광주광역시의 K-타투 규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에 대해 의료계가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대한문신사중앙회는 광주광역시에 K-타투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 추진을 위한 주관사업자로서 실무협조 공문을 받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특구(실증특례) 신청·승인 절차를 추진 중이다.

이에 의협은 정부의 광주광역시 문신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관련 절차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문신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돼 의료인이 아닌 자의 시술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문신행위를 단순히 규제로 인해 제한되는 행위로 간주하고, 일정 지역 및 조건하에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것이 이번 K-타투 규제자유특구 지정이다.

의협은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결코 허용돼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는 문신시술에 대해 바늘을 이용해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색소를 주입하는 것으로, 감염과 염료주입에 따른 부작용 위험을 수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런 시술 방식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은 피시술자 뿐 아니라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문신 시술을 이용한 반영구화장의 경우라고 해서 반드시 감소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헌재의 입장이다.

즉 문신행위는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의료행위이며, 비의료인이 행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다.

의협은 "최고헌법 해석기관의 의견을 존중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할 정부가 오히려 직접 나서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비의료인의 문신 허용은 의료계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보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복지부가 실무협조 공문 발송을 통해 지역특구 사업 승인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등 즉 무면허 의료행위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우려를 재차 표명했다.

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연계된 사안을 특정 단체와 결부해 상업적 수단으로 변질시키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이런 움직임의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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