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비의료인 문신행위 의료법 위반으로 허용 안돼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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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비의료인인 문신사의 자격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안에 이어 반영구화장두피법안이 발의되면서 의료계가 의료법 위반을 조장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은 반영구화장두피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 발의안에 따르면, 반영구화장두피아티스트 면허와 업무 범위, 반영구화장두피사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및 반영구화장두피사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반영구화장두피업을 양성화해 건전한 운영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문신사법안과 함께 의료법과 상충되며, 의료의 영역을 침탈하는 법률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최근 각 산하단체들의 의견 조회를 통해 최영희 의원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에 따르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문신행위에 대해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판시하고 있으며, 의료행위에 해당돼 비의료인에게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최영희 의원의 법률안은 전문의료인의 진료가 필요한 탈모의 치료 방법의 하나이며, 의료기관에서 시행되는 두피 문신 의료행위(SMP)를 문신사들이 불법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문신사들에게 독점적 권한을 부여해 허용하는 법안이다.

의협은 "명백하게 비의료인이 의료의 영역을 침탈하도록 법률로 조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탈모는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이다. 발생 원인에 대해 전문가적 지식과 다양한 의학적 검사를 통해 감별 진단이 필요하다.

그 원인에 따라 치료 또한 달라질 수 있다. 

탈모는 다낭성난소증후군, 갑상선항진증, 특정 약물의 부작용 등 다른 질환과 연계되는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즉 반드시 원인 질환에 대한 고려나 추가적인 진단 및 검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협은 "탈모는 다양한 치료방법이 존재하고, 치료의 시기·방법·시술 이후의 관리에 따라 그 결과에 큰 차이를 보인다"며 "잘못된 치료방법의 선택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두피문신 시술이 비의료인에 의해 부적절하게 이뤄질 경우 오히려 두피문신으로 인해 추가적 모발 손상, 탈모, 흉조직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사실상 원상회복 및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다"며 "이와 별개로 문신행위 본연의 침습성으로 인해 내재하고 있는 각종 감염, 부작용 및 색소의 위험성 등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의료인의 두피 반영구화장은 결코 허용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신사의 자격을 허용하는 타투합법화법은 21대 국회 들어 총 7건이 발의돼 있으며, 문신사법을 비롯한 신체예술과 표현의 자유법, 문신·반영구화장문신업 및 보호법 등으로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의료 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의료기사들에게 한정된 범위 내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체계와도 어긋난다"고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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