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 제·개정해 배포…혁신의료기술 활용되도록 기반 마련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혁신의료기술 관련 디지털치료기기와 인공지능(AI)의 건강보험 등재 가이드라인을 제·개정해 배포했다고 25일 밝혔다.

제·개정된 가이드라인은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를 거쳐 고시된 혁신의료기술의 신속한 임상현장에서의 활용을 통한 근거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학회 및 협회, 전문가, 시민단체, 산업계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에는 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 등재절차, 임시코드의 결정신청 절차와 방법, 비급여 관리,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영애 급여등재실장은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혁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등재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임시등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혁신의료기술의 임시등재 산정기준, 명세서 청구방법 등 세부 운영지침을 추후 공개할 예정이며, 혁신의료기술이 건강보험 제도 내에서 활용·평가될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계속 보완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