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 암 수술용 현미경 사업화 차질 이유로 심평원 지목돼
“심평원, 수가 산정 문의에 답변 보내지 않아”
심평원 반박 “식약처에 질의 후 A사에 즉시 안내”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의료기기 기업의 암 수술용 현미경이 심평원의 수가 미산정으로 인해 사업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일간지의 보도에 심평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에 나섰다.

앞서 지난 1일 중소기업 A사는 일간지 기사를 통해 자사 체내용 조영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으나 사업화를 못해 매출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심평원에서 의료 서비스 가격에 해당하는 수가 산정이 아직도 안 된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A사는 2021년 심평원에 수가 산정 문의를 했으나 뚜렷한 이유도 없이 답변을 받지 못했고, 이후 심평원에서 기존기술 여부 문의 취하를 요청해왔다고 전했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3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기사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하나씩 논거를 제시했다.

먼저 조영제가 체내용으로만 허가됐다는 이유로 심평원이 수가 산정 문의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장비 등은 식약처에 신고된 범위 안에서 사용해야 한다”며 “A사의 현미경 장비는 체외사용 목적으로 허가받지 않은 체내용 의약품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신청자는 확인 신청 시 식약처 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나 이를 확인하지 않아 심평원이 조영제의 체외 사용 가능 여부 등을 식약처에 질의했고, 회신 내용을 A사에 즉시 안내했다”며 “허가 또는 신고 범위의 변경은 해당 제조 업체가 신청해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의료 서비스 가격에 해당하는 수가 산정이 아직도 안 된 영향이 크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A사는 식약처 회신 내용 등 진행 경과 확인 후 당초 신청은 지난 2021년 6월 2일 자진취하했고, 이후 8월 5일 세포 및 조직병리 검사용 염색시양으로 변경해 재신청했다”며 “재신청건은 신의료기술평가 신청대상으로 결정되므로 건강보험 적용 수가 산정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답변이 지연된 것 역시 “코로나19 전국적 유행으로 인한 의사결정 위원회 소집 지연 상황을 공문서로 통보했”으며, 신청 건이 반려 대상임을 사전에 안내했으나 A사에서 내부 경영방침을 이유로 자진 취하했다고도 덧붙였다.

심평원은 “기존기술 여부 확인 신청건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본 원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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