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남용 우려되는 신종 물질 관리 강화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 지킬 수 있도록 최선"

[메디칼업저버 손형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4-에이치오-디피티’등 5종을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에토니타제피네는 마약인 에토니타젠과 유사한 구조로 모르핀보다 강한 진통 작용을 하는 물질이라는 보고가 있으며, 4-에이치오-디피티와 플루브로티졸람은 각각 향정신성의약품인 사일로신, 에티졸람과 구조가 유사해 신체적‧정신적 위해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자료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BZO-4en-POXIZID는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합성대마 계열인 MDA-19와 유사한 구조이고, 쿠밀-시비메가클론은 합성대마 계열로 환각 효과, 의존성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 가능성이 있다.

신규 지정 물질 5종은 스위스 등 국외에서도 규제하는 약물이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하여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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