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과다처방 의료기관 5곳 확인…1곳 2종 식욕억제제 병용 확인
복지부, 건보법 위반 여부 관련 별다른 문제점 확인 안돼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식욕억제제 과다처방한 의료기관 5곳에 대해 엄정 대응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인 식욕억제제(향정신성의약품) 처방 건 수가 많안 최근 언론에서 오픈런 이슈가 제기된 5개 의료기관에 대해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에서 복지부는 진료행위의 요양급여기준 준수 및 부당청구 등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여부를, 식약처는 식욕억제제 오남용 우려 관련 과다처방 지속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여부를 확인했다.

식약처는 5개 의료기관 모두에서 식욕억제제를 과다처방한 사례를 확인했으며, 이 중 1곳 의원은 2종의 식욕억제제를 병용처방하는 등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사유에 해당했다.

식약처는 5개 의료기관의 점검 결과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들어 과다처방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여부 조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우려 문제가 제기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적극 조치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을 차단할 것"이라며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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