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 관한 법률 시행 개정안 입법예고
UN 지정 마약·향정신성의약품과 의존성 등 확인된 물질

[메디칼업저버 손형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타젠’ 등 24종 물질을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2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마약 지정을 추진하는 물질은 제66차 유엔 마약위원회(CND)에서 마약으로 지정한 에타젠 등 4종이다.

향정신성의약품에서는 유엔에서 지정한 클로나졸람 등 4종과 식약처 평가결과 중추신경계 작용, 의존성 등이 확인된 4-플루오로에틸페니데이트 등 16종이 포함된다.

식약처는 "이번 신규 마약류의 지정이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통 방지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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