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및 훼손된 노인틀니와 장애인보조기기 추가지원키로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강릉시 등 11개 지역의 피해주민에게 4월 2일부터 발생한 피해의 추가 급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은 산불로 긴급히 대피하면서 노인틀니, 장애인보조기기(보청기 등)를 분실, 훼손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노인틀니는 급여 후 7년, 장애인보조기기는 6개월~6년이 경과돼야 재제작 등이 가능하지만, 특별재난지역의 거주자 중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대상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가 가능하다.
산불피해로 어르신과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의료기기들이 분실‧훼손된 경우 신속한 지원을 위해 공단은 처방전과 사전 승인절차를 생략하고 지자체의 피해사실이 확인되는대로 즉시 지원한다.
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어르신과 장애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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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영 기자
sypark@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