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현재룡 기획상임이사, 4일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 개최
건보공단, 민사 소송 승소율은 94%…담배 소송은 ‘1심 패소’
법리·역학적 분석을 실시해 항소심 대응 전략 모색한다는 방침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재룡 기획상임이사(이사장 직무대리)는 지난 4일 원주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브리핑을 가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재룡 기획상임이사(이사장 직무대리)는 지난 4일 원주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브리핑을 가졌다.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민사·행정 등 소송을 이어가는 가운데, 승소율이 각각 94%·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담배 회사와의 법적공방은 공단의 1심 패소 이후 전망이 불투명해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공단 측은 해외의 담배 소송도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항소심 대응 전략을 모색해 소송을 이끌어나겠다는 설명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재룡 기획상임이사(이사장 직무대리)는 지난 4일 원주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건보공단은 2023년 기준 민사1132건, 행정 523건 총 1655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업무 유형별 소송은 구상금이 883건이며, 요양기관환수 205건, 장기요양 201건, 부당이득금 168건, 보험료 등 129건, 급여제한 등 69건 순이다.

제약사 관련 진행 중인 주요 소송은 의약품 불순물(발사르탄, 라니티딘) 관련 공단 손해액 청구소송 2건, 원료합서의약품 특례위반약제비 환수소송 1건, 콜린 제제 협상명령 관련 행정소송 3건이다.

불법개설기관 행정소송은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27건,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및 환수결정 1건,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 92건으로 총 120건이다.

건보공단 측의 설명에 의하면 기관용 소송이 조금 늘어났으나 특별히 유념해야 할 수치는 아니다.

눈길을 끄는 지점은 지난 2020년부터 실시된 담배회사와의 법적 공방으로, 당시 공단은 흡연으로 인해 보험 진료비가 추가로 부담됐다며 담배회사들에 53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1심에서 공단이 패소하면서 국민적 관심이 크게 떨어져 문제가 됐다.

이에 현 이사는 “공단은 담배회사의 제조물책임과 일반불법행위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 담배 첨가제 목록과 제품 표준서 및 내부문서 등을 확보하고자 증거 신청을 했고, 증거 채택 공방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외에서 승소한 담배 소송도 10년 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됐고, 담배소송 자체가 담배규제정책의 역할도 함께 한다”며 “개별 흡연폐해 대상자와의 심층 면담 방식의 연구와 법리·역학적 분석을 실시해 항소심 대응 전략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송 비용 규모는 총합 3조원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수치는 아니다. 공단 측은 비용에 대한 통계가 이뤄진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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