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간협, 복지부 장관 면담 연기 관련 입장문 발표

[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이 연기된 이유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3일 복지부는 면담이 잠정 연기된 것과 관련해 언론에 “간협이 간호법(안) 논의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간협은 이는 사실관계의 맥락을 왜곡하였을 뿐 아니라 그 책임마저 대한간호협회에 전가하는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간협은 "당초 복지부의 면담 요청에 대해 간호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민감한 사안이므로, 간호법이 면담과정에서 언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간협 회장 취임 축하 등 상견례의 의미로서 간호법(안)에 대한 논의는 일체 없고, 보도자료 또한 배포하지 않는 밝혀 4월 1일까지는 4월 3일로 예정된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이 성사되는 상황이었다는 설명이다.

간협은 "면담 전일인 4월 2일 오후에 돌연 복지부로부터 간호법에 대한 참고보도자료를 배포해야 한다는 사정을 듣고, 복지부와 우리 협회가 상호협의 하에 면담 일정을 잠정연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9일 간호법 등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가 의결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복지부가 간호법과 관련해 부적절한 언급을 하였던 전력이 있어, 예방차원에서 면담을 잠정연기했다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복지부 장관 면담이 잠정연기된 사유가 당초 협의된 내용과 다른 입장을 밝힌 복지부로부터 발생된 것이므로, 면담 불발의 책임을 간협이 아닌 복지부에 있음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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