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에서 한의보장성 확대 방안 토론회 개최
한의 물리요법과 초음파 등 현대 진단기기 급여화 요구

23일 대한한의사협회 주관으로 초음파 진단기기 허용 대법원 판결 후속조치와 한의 보장성 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23일 대한한의사협회 주관으로 초음파 진단기기 허용 대법원 판결 후속조치와 한의 보장성 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초음파 진단기기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현대 진단기기 건강보험 급여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23일 서영석·이종성 국회의원 주최로 ‘초음파 진단기기 판결 이후 후속조치’와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을 주제로 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대한한의영상학회 송범용 회장(우석대한의과대학장)은 대법원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로 환자의 신체 내부를 촬영해 화면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이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판결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발표했다.

대한한의영상학회 송범용 회장
대한한의영상학회 송범용 회장

송 회장은 "위하수와 기흉 진단, 고위험 부위 치료에 있어 초음파 유도하 자침, 한의사 국시를 통한 한의사의 직무관련성 평가 등에 실제로 초음파 진단기기가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의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시급히 초음파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등재가 진행돼야 한다. 특히 X-ray 등 영상기기에 대한 행정지도 기준도 변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 회장은 △한의사의 면허 및 행위범위와 한의과대학 교육 및 국시와의 긴밀히 연동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연구사업 진행 △정부가 뒷받침하는 국책 연구기관과 대학을 통한 각종 연구 적극 추진 등을 제언했다.

현대 의료기기 사용 급여화 필요 

대한한의학회 이은용 부회장
대한한의학회 이은용 부회장

대한한의학회 이은용 부회장은 한의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요구했다. 

현재 2023년 기준 한의과의 급여 행위는 408개고, 양방은 6435개로 무려 16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한의과의 건강보험 점유율은 불과 3.3%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09년 경피경근온열요법 3개 항목과 2019년 추나요법 급여화 이후 한의과에서 보험급여 등재 항목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정부의 양방 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한의 건강보험의 점유율과 보장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 물리요법 급여 확대와 혈액·소변검사 급여 적용, 추나요법 급여기준 개선 및 확대 등을 통한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절실하다”며 "현대 진단기기 사용 급여화와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 확대 등으로 차별 없는 공정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K-Medicine 구현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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