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임종실 설치 의무화한 의료법 일부개정안 합의 속도
병협 “임종 시간 예측 어렵다” 반대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병원 내 임종실 설치 의무 법제화에 대한병원협회가 유감을 표명했다.

병협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여·야 양당 대표 간에 4월 중 우선 심사·처리키로 합의한 것에 지난 5일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법안은 2020년 6월에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병협은 “종합병원(급성기병원) 환자 대부분이 중환자실에서 임종을 맞고 있을 정도로 환자 상태에 따라 임종 시간 및 예후 등의 예측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임종케어 필요 환자의 발생 장소와 시간도 다양해 임종실을 별도 공간 및 시설로 마련하고 특정할 경우 감염관리 문제와 함께 의료자원 활용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즉, 의료현장의 병상 운영이 전혀 반영되지 못한 개정안이라는 설명이다.

병협 측은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 의무화보다는 병원 자율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종실을 운영하는 병원은 필요 인력·시설·감염관리 등에 대한 제반 비용을 고려해 건강보험 수가 신설 등 여러 지원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임종실을 설치·운영 중인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에는 종합병원 81개소와 요양병원 7개소가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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